[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중국관영 신화통신사를 통해 큰 사업을 벌일듯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 인터넷매체 기자 A(5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10월 피해자 B 씨로부터 각종 투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9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화통신사로부터 기사와 정보를 받아 국내 기업에 서비스하는 회사인 ‘신화코리아’를 2010년 세워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들은 사업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B 씨에게 접근, “신화통신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탄광계약 1조원, 알펜시아 펜션 5000억원을 계약할 예정”이라며 “설립자금을 투자하면 사업자금 5억원과 법인 지분 20% 주겠다”고 유인했다.
신화코리아는 특별한 매출 없이 적자만 누적돼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