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중국관영 신화통신사를 통해 큰 사업을 벌일듯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 인터넷매체 기자 A(5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10월 피해자 B 씨로부터 각종 투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9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화통신사로부터 기사와 정보를 받아 국내 기업에 서비스하는 회사인 ‘신화코리아’를 2010년 세워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들은 사업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B 씨에게 접근, “신화통신의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탄광계약 1조원, 알펜시아 펜션 5000억원을 계약할 예정”이라며 “설립자금을 투자하면 사업자금 5억원과 법인 지분 20% 주겠다”고 유인했다.
신화코리아는 특별한 매출 없이 적자만 누적돼 피해자에게 제안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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