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가 간소화한다. 담당 부처 간 중복되어 있던 심사를 생략해 심사의 소요비용과 시간을 모두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과 함께 전통식품 인증절차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되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때 공장심사 항목을 10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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