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45억원대의 위조 명품지갑 제조ㆍ유통업자가 해양경찰청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하비밀공장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 위조한 지갑을 불법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위반)로 제조업자 A(45)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또 A 씨와 함께 위조 명품지갑을 제조ㆍ유통한 B(47)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지역 건물지하에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갖춰 놓고 국내 제작 또는 해외에서 밀수입된 원단을 이용, 유명브랜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가짜 지갑을 제조해 동대문 시장 등 전국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위조해 판매한 가짜 지갑은 6500여 점으로 정품시가 4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년 전부터 지갑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갑 제조 전문가들로서, 지난 2000년 초부터 국내 지갑공장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지갑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소가죽 원단을 제단전문 외주업체에 맡기고 도로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전달받아 자신들의 비밀공장에서 금형기계 및 동판을 이용해 해외 유명상표를 찍고 봉제작업을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본관광객의 급감으로 수요가 줄자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 중간 유통책(일명 나까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대문시장 등지의 노점상에게 개당 3만∼5만원에 위조지갑을 공급한 것으로도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외유명 제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계속 있는 한 위조품 불법제조 유통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위조상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m.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