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21차례에 걸쳐 13억20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몰래 빼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모 회사 경리 여직원 A(3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모 회사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13억2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빼돌려 도주한 A 씨를 추격, 지난 1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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