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회사 자금을 몰래 빼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33) 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모 회사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회사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13억2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돈을 빼돌려 도주했다가 지난 1일 경찰에 붙잡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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