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국가 공인이 없는 가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응시료와 교재비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사회교육원 원장 B(56) 씨와 임원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부와 노인 등 9277명에게 국가 공인을 받지 못한 ‘노인복지사’ 등의 자격증 1만3596매를 발급하고, 응시료와 발급비 명목으로 모두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 등은 지난 2008년 성동구 행당동에 A사회교육원을 차려 놓고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재활보호사 등 11종의 자격시험을 운영하며 중앙일간지 등에 자격증 취득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광고를 보고 주로 맞벌이를 원하는 주부나 퇴직자, 노인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발급하는 노인복지사, 산후관리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지센터나 기관 등에 취업해 110만∼25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시험응시를 독려했다.
그러나 B 씨 등이 발급한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불가 판정을 받은 가짜 자격증이었다.
이들은 특히 중ㆍ고등학교를 빌려 연 4회씩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사 자격증시험 등을 시행했고, OMR 카드 채점기를 갖추고 채점해 성적까지 냈다.또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응시자의 70∼80%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식으로 합격선을 관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재를 출판ㆍ판매하고 이익을 챙긴 업자 8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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