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의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시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또 해당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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