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 한 속칭 ‘상품권 깡’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천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횡령 등으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청 전 비서실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전 의전 담당 직원 이모씨에게는 범행자백 등을 고려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총 145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뒤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고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다.
상품권 깡으로 생긴 현금 18억원 가운데 1억8천700만원은 당비, 관사 생활비, 골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년 4개월에 걸쳐 민주당에 개인 당비 4100만원을 납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결재권자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후 사정과 증거에 비춰볼 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최종 이익을 취했고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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