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는 11일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인권교육이나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급되는‘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노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와상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들보다 식사를 30분 먼저 보조하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휠체어에 않았을 때 앞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상체에 안전대를 대 휠체어에 고정시켜 사고를 예방하되, 신체고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측은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돼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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