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는 일부 중고차 거래 시 발생했던 탈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래 중고차 거래 시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판매자들은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간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다.
국세청은 매년 이 같은 방법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78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고차 거래 실명제, 대포차 줄어들겠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좋은 것 같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 번거로워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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