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서훈이 취소되는 등 안장 자격이 박탈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안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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