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 중앙선 상행을 달리던 유류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두고 코레일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측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12일 오전 0시 50분께 경북 의성군 비봉역 진입 1㎞ 직전에서 벙커C유를 운반하던 제3350호 화물열차 20량 중 13번째 칸이 탈선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한때 안동∼영천간 중앙선 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됐다.
코레일 홍보실 한 관계자는 “사고 열차 운전 기관사는 파업 대체인력이 아닌 필수 지정인력으로 일하던 근무자로 철도 파업과는 관계가 없다”며 “오전 8∼9시까지 사고 복구를 마무리해 첫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탈선 사고원인을 바퀴 파손 때문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탈선 화차를 인근 역으로 옮겼으며 파손된 선로를 오전 9시까지는 복구해 이후 열차를 정상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해명에 대해 “파업과 무관하다는 것은 무리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철도노조 측은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결정문에 따르면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파업시 화물열차는 운행을 중단하고, 화물 기관사들은 전원 파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레일은 필수유지제도에서 정하는 운행율을 만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고 있고 이번 화물열차의 경우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를 무리하게 운행하려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 측은 “사고 당일 출무신고를 보면 영주기관차 소속 이모 지도운용팀장이 파업 중인 기관사를 대체해 열차를 운행했다”며 “열차는 혼자서 운전할 수 없는 구조라 이모 지도운용팀장 외 1명의 신원미상자가 함께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원미상자는 철도 열차운용시스템에는 기록돼 있지 않은 대체근무자라는 것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무리한 대체근무투입으로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즉시 모든 열차에 대체근무 투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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