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연회비가 50% 가량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제브랜드카드 이용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와 결제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연내 표준약관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5000원~1만원 수준인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가 평균 5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률제인 만큼 국제브랜드카드 회원(고객)이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국제브랜드카드로 연간 100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기존 연회비보다 더 많이 내야한다.
반면 연간 1000만원 미만을 결제한다면 연회비는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는 국내카드사가 국제브랜드카드사에 지급하는 ‘국내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결제한 금액만큼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국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만큼 국제브랜드카드 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스스로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이용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를, 국내 거래시 결제액의 0.04%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내 전용 카드를, 해외에서는 국내외 겸용 카드(국제브랜드카드)를 각각 사용하면 연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겸용 카드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쓰지 않는다면 연회비가 크게 줄어든다”면서 “국내 결제는 국내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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