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김진규 건국대학교 전 총장의 비리 사실이 밝혀지자 그를 임명한 김경희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다가 김 이사장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건국대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홍모(40) 건국대 노조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김 전 총장이 해임된 지난 2012년 5월께부터 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오던 중 올 3월께 교육부에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 이사장이 김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김 전 총장을 선임했으며 이후에도 적극 비호 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 이사장은 김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건국대 의대의 활성화를 위해 김 전 총장을 기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이어 이 특별감사신청서를 건국대 직원 334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씨는 또 김 전 총장과 김 이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서를 불법으로 내려받았으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이를 기초로 이들이 불륜관계를 위해 함께 골프장에 갔다거나 해외여행을 갔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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