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은행청산 규정을 마련한다.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11일(현지시간) 역내 부실은행 정리로 인한 손실을 은행, 채권자, 예금자에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제 납세자들은 은행 부실의 책임을 떠안지 않게 됐다. 은행들은 ‘비오는 날’에 대비해 따로 돈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새로운 은행정리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 그리고 은행들이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

새 규정은 다음 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2016년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부실은행 정리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연내에 은행연합의 2차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재무장관들은 10일 단일정리체제 구축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EU 정상회의(19∼20일) 하루 전인 18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