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11부터 이달 11일까지 62일 동안 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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