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관내 약 4만 3천 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 계획 변경 사항 등 자료와 함께 지가 담당자가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2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지역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다.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점평가사의 검증 및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2014년 5월 30일에 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자료와 현장 검증 등 철저하게 진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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