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파업주동자 145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18일 “철도노조합의 불법파업이 10일째로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의 징계 절차에 우선 착수하기 위해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이 절차는 사법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징계 절차에 들어갈 대상자는 지난 9일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이미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뺀 145명이다.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세 차례 파업으로 징계가 내려져 파면 및 해임돼 현재는 코레일 직원이 아니라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어 “이번 징계는 불법파업 중 감사실에서 운용한 권역별 기동감사팀에 의해 채증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할 계획이고, 민ㆍ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레일은 기타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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