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가는 길’은 지난 2006년 4월 5일 KBS ‘추적 60’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일명 ‘장미정씨 사건’을 영화한 한 것입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실화를 바탕으로 가족애를 그리고 있어 감동과 공감을 선사합니다.
극중에서 송정연(전도연 분)은 마약을 운반하다가 프랑스 오를리 국제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프랑스 마르티니크 교도소에 수용된 송정연은 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송정연은 왜 그토록 재판을 받고 싶어 할까요?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할까요?
수사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인지(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등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합니다. 송정연은 마약운반의 현행범으로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수사를 한 것입니다.
극중에서 송정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지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끝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종결한 수사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만 피의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전의 수사단계에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지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민사재판 등에서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즉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칭하면 형사재판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검사가 구형(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형)을 하고(통상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와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다름),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합니다. 즉 ‘구형’은 검사가, ‘선고형’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선고형에 대해서 피고인이 다투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선고된 형벌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이 집행됩니다. 송정연도 재판을 받아야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선고 받은 징역형에 따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송정연은 약 2년 정도 미결구금(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도소등에 구금되는 것)돼 있었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즉 불구속 재판을 했다면 재판 선고에 따라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송정연은 구속재판을 받아 미결구금된 기간이 징역형보다 길기 때문에 징역을 살지 않고 바로 풀려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쯤은 ‘집에 가도 되요?’ 라고 말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왜 무의식적으로 ‘집에 가도 되요?’ 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은 물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인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글 :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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