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화제가 됐었다.

조례는 ▷동물보호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권장▷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동물보호업무의 지원▷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출입ㆍ검사▷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또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과 ▷동물이 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불편함ㆍ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도 명시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