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철도ㆍ의료 민영화 관련 괴담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달 들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확인되지 않은 ‘신종 괴담’이 퍼지고 있어, 관련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SNS에는 ‘서문시장 핫팩(손난로)’ 괴담이 확산했다. 누군가가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서 한 단체가 나눠주는 핫팩을 받고 사용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 알고 보니 핫팩 위에 환각제가 덮여 있었다며 인신매매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확인에 나섰고, SNS 등을 통해 “대구 서문시장 핫팩 괴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지했다.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장기 적출을 위한 중국 조직의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괴소문이 퍼졌다. 이 괴담은 “중국인 장기 밀매조직 200여명이 지방에 내려와 택시기사로 변장하고 다니는데 특히 경북 구미에는 여성이 많아 장기 밀매조직에 표적이 되기 쉽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 괴소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했지만 사실무근이었다.
이달 초에는 울산의 한 복합쇼핑몰이 부실 공사 때문에 곧 무너진다는 괴담도 돌았다. 괴담이 급속히 확산하자 해당 업체 측은 이달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괴담이 실시간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은 SNS 정보의 불확실성과 빠른 확산력 때문이다. 또 SNS 이용자 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지난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7만306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67.1%는 SNS를 사용하고, 이 가운데 58.2%는 매일 SNS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괴담 유포자를 잡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등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속칭 ‘찌라시’를 유포할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돼 처벌받는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괴담글은 유포에 관한 특정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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