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향신문은 경찰이 파업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22일 서울 중구 정도 경향신문 빌딩에 입중해 있는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했다”고 경찰에 강력한 항의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23일자 2면에 ‘경찰의 사옥진입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은 경향신문이다”며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후 수차례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할 수 있음을 밝혀 왔지만 불상사를 우려해 신문사 건물에 경찰이 진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신문사의 동의없이이 기자들이 신문을 만드는 시간에 현관 유리문을 깨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 진입해 12시간 동안 건물 내부를 장악했고, 이 사이 경향신문 기자들은 5중, 6중의 경찰 차단벽에 막혀 회사 출입에 제한을 받았다.”며 “경찰은 전날 경향신문에 “영장 집행을 할 경우 서울경찰청장이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언론사의 시설물을 파손한 데다 신문 제작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아울러 “철도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사무실이 아닌 경향신문 내 다른 공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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