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지난 19일 서부지청 형사1부가 전국을 무대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고이자를 받아 챙긴 A(34)씨 등 6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직원 B(24·여)씨 등 공범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C(34)씨는 기소중지(수배)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 29일까지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도시에 같은 업체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50억원 상당을 서민에게 빌려준 뒤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각 지역별 책임자가 지역을 총괄하며 간부와 수금사원 등 조직체계까지 갖추고 인센티브와 승진도 제공하는 수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다.
특히,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차명 통장을 개설하고 가명과 암호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비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왔다.
검찰은 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사장이 책임지지 않고 업체가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대며 수금사원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수법까지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간부급 직원들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고급아파트와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매일 골프와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취득한 막대한 이익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수익은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불법 대부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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