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바다낚시를 하다가 추락해 실종됐다며 가족과 내연녀, 이웃 주민과 짜고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3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실종자 행세를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12월 총 12억원 상당의 상해사망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한 A 씨는 동네 주민 B(45) 씨 등과 짜고 2010년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의 보험 사기 범죄를 보고 범행을 마음먹었으며 보험금을 타면 1억원씩을 나눠주기로 하고 B 씨 등을 끌어들였다.
범행 당시 B 씨는 추락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119에 허위로 신고했으며 의심을 피하려고 일부러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다.
B 씨 등은 실종 신고할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경찰에 어떻게 진술할지 등을 모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은 엿새간 104명, 경비함정 43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허사였다.
범행 후 A 씨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가명을 쓰며 지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C(52) 씨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아들(30)은 범행 4개월 만인 2010년 10월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선고 전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경찰은 허위 실종 신고를 도운 B 씨와 A 씨의 아들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가 실종된 장소로 신고된 곳이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인데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유사한 보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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