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아키드컨소시엄과 맺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본계약)의 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벽산건설 측은 “M&A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지난 24일 법원허가를 얻어 최종 27일까지 납입토록 통보했으나 27일 자정 현재 납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데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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