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비롯한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본회의에선 또 지방교부세 제원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교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7%로 현행보다 1% 늘리고, 특별교부세를 3%로 1%로 낮추는 안이다. 특별교부세 비율을 낮춰 보통교부세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연도중 추경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다음다음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여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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