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용인) 기자]1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사체를 오욕하고 훼손한 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심모(19) 군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7월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심 군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2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 군이 범행경위와 사체오욕의 정황이 일관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제기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17세의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사망후에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체를 오욕한 점은 사체를 존중하는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을 심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 군이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흉악한 범행을 숨기지않고 사체 훼손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범행사실을 알리고, SNS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글을 남기는 등 우리사회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 군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에 대해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며 생명박탈보다는 사회와의 격리가 합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심 군은 지난 7월 8일 A 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성폭행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 장롱에 넣어 보관하고 심경을 SNS에 올리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충격을 안겼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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