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S/W 개발시 원천기술 이용에 대한 저작권침해’이며 원고는 러시아 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PKBM) 사이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대비 5.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한국항공우주 설립(1999년10월) 이전인 1990년대 중후반,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 결정 및 대응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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