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ㆍ박수진 기자] 한국항공우주(KAI)가 러시아 법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5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는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우주는 1일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5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원천기술 이용에 대한 저작권침해’이며 원고는 러시아 ‘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PKBM) 사이다. 이번 판결금액은 자기자본대비 5.9%에 해당한다.
이 소송은 2004년 러시아 PKBM사가 한국항공우주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이다. 전신인 대우중공업이 1994~1998년에 훈련기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PKBM과 인력 교류를 했는데 당시 전수된 기술이 2000년대 초 한국항공우주가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한 기본훈련기에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사전에 기술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한국항공우주측은 “2004년에 소송이 제기됐지만 회사에 정식으로 송달이 들어온 것은 지난 4월이며 이후 바로 다음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결론이 났다”면서 “대우중공업 시절 있었던 일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갖고 있으나 송달이 늦어지며 우리가 러시아 법원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항소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이사회 등을 거쳐 항소 입장을 결정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석원 우리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법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한국 재판의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악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1%대 하락세를 장을 시작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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