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월 500만원 수령’ vs 노조 “본인부담 자재값 제하면 250만원”

[헤럴드 생생뉴스]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수리기사 최모(32)씨가 ‘너무 힘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불법 파견 의혹을 받아 온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씨는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카톡 대화방에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라는 글을 남겼고, 이튿날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최씨가 소속됐던 천안센터 측은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센터 측은 “고인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4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최근 3개월은 505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1,000만원을 가불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회가 공개한 최씨의 ‘수수료 지급 명세서’와 급여통장을 보면 최씨는 9월에는 352만원을, 10월에는 310만원을 받았다. 김배성 천안분회 총무는 “성수기인 7~9월에야 이 정도를 받지만 세금 외에도 차량유지비, 통신비, 자재값 등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월 50만~100만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마나 성수기에는 250만원 정도인 실수령액이 비수기에는 150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지회 측의 주장이다. 또 다른 지회 관계자는 “최씨가 9월에 350만원을 받았다지만 추석과 일요일 이틀을 빼고 밤 10시까지 일한 대가”라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회 측은 천안센터 이모 센터장이 고객불만 접수와 관련해 최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실도 공개했다.

지회 측은 최씨의 자살이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지난 6월 하청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후 강화된 삼성 측의 노조탄압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회에 따르면 천안센터 측은 최씨 등 수리기사 8명에 대해 지난달부터 최근 3년 간의 서비스 내용, 실적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천안센터에는 90여명의 기사가 있는데 감사를 받은 8명 모두 조합원이다.

금속노조 측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측의 노조탄압, 비인격적 대우 등 때문에 최씨가 자살했다”며 본사의 사죄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과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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