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고시된 202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23개 구역 및 사업준공 2개 구역을 제외하고 이번 6개 구역을 추가 지정해 총 148개 구역에 면적은 817만4290㎡이다.
이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인현동 일원 ▷북성동 일원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안북초교 주변구역 ▷만부구역 ▷삼산2구역 등 이다.
이 곳은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 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ㆍ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ㆍ보수)해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의 전부를 지하에 설치해야 하던 것을 차도율이 35%이하인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우수디자인 건축물과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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