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ㆍ환각제 등으로 오ㆍ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ㆍ관리돼왔다. 또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ㆍ남용의 우려가 지적돼왔다.
식약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ㆍ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ㆍ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