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범일(63) 대구시장이 임기 중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경조사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대구시에 정부공개를 요청해 입수한 김 시장의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김 시장은 업무추진비에서 총 1970만원을 대구시청 공무원들의 경조사비로 지출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대구시장으로 취임했으며, 그 후 매번 경조사 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을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2010년 7월 5일 건축주택과 A 씨에게 현금 10만원의 부의금을 전달했으며, 같은날 보건과 B 씨에게도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해 7월 12일 복지정책과 C 씨에게도, 같은 날 여성청소년가족과 D 씨에게도 축의금 10만원을 전달한 기록이 있다.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도 “김 시장 경조사 비용으로 지난 2010년 520만원, 2011년 880만원, 2012년 820만원을 김 시장 명의로 현금 경조사 비용으로 각각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것으로 자치단체장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는 이어 “만일, 김 시장이 본인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축의ㆍ부의금을 전달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 관계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이 한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부시장 이하의 직급에 해당된다”며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도 지치단체장의 경우 경조사비를 10만원 이상 지출한 사례가 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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