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계속해서 수감을 피한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4년 2월 28일 오후4시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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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계속해서 수감을 피한 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4년 2월 28일 오후4시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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