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가짜 국소마취제를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판매업자 A(38ㆍ여) 씨와 피부관리실 운영자 B(43ㆍ여)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산 가짜 국소마취제 13개 품목 총 3만7000여개를 들여와 국내 피부관리실과 병원 1000여 곳에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해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통한 국소마취제는 미국산 ‘테그45’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짝퉁’ 마취제로 오ㆍ남용할 경우 호흡곤란ㆍ혼수상태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테트라카인과 리도카인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 가짜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사람 중 일부는 3∼4일간 입술이 붓고 잇몸이 들뜨는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중국의 한 업자로부터 가짜 국소마취제를 국제택배로 ‘테그45’의 절반 가격인 약 2만5000원에 공급받아 국내 피부관리실이나 병원 등지에 3만5000∼4만5000원에 판매했다.
특히 A 씨는 매달 1~2회 뷰티숍 운영자에게 1인당 5만원씩 참가비를 받고 강사를 초빙해 불법 의료행위인 눈썹ㆍ입술라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시연하고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 씨 등은 뷰티숍을 운영하며 A 씨를 통해 국소마취제를 구입해 중간유통하거나 자신의 업소에서 고객 1000여명에게 불법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거래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 씨와 거래한 업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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