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학생들이 국ㆍ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판결 확정 이후 각 대학 기성회에 대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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