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내년도 경찰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 강사료 대부분이 내부직원 강사료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위반이란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경찰관 상시학습 현장교육 강사료는 총 16억800만원으로 이 중 내부직원 480명에 할당된 금액은 13억300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소속부처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할 경우 강사료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초빙해 강의한 공무원에게는 자체공무원이라도 ‘기타직 보수’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강사료를 ‘기타직 보수’가 아닌 ‘기타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 소속부처 직원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거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결국 전적으로 자기부처 직원을 초빙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
예산정책처는 “경찰관 상시학습 현장교육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주관사업으로 자체직원을 초빙해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교육은 직무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교육기관 정규 직무교육과정으로, 직장교육 등 기관 자체교육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예산지침상 교육기관의 교육인 경우에는 내부강사라 하더라도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침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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