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복지 예산안 제동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지원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예산안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부담도 크다는 이유다. 예산정책처의 자료는 국회의원의 예산안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와 재정부담 간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정책처는 7일 발표한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내년 분야별 예산안 중 105조9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초연금에 주목해 “대상자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정해 수급대상자를 고정하기보다는,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자 등과 같은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상황이 나아진 노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만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뜻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가구 전반의 경제력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지원사업도 보편성을 강조하다보니 낭비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나 부모의 취업 여부ㆍ소득수준, 연령별 양육수당 선호 경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보니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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