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용 최루액 구매량의 27%만 사용, 내부직원 초빙 자체교육에 13억원 할당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 과다 반영 · 지침 위반 등 지적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사용하는 최루 성분 작용제 캡사이신 희석액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찰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 강사료 대부분이 내부직원 강사료로 편성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에 최루액인 캡사이신 희석액 5819ℓ를 구매할 계획이다.

예산정책처는 “캡사이신 희석액은 구입량에 비해 실제 사용량이 적고, 사용연한이 2년으로 폐기 전 미사용량을 활용할 수 있어 적정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캡사이신 구매량은 2011년 6150ℓ, 2013년 5819ℓ 등 모두 1만1969ℓ에 달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2011년 1295ℓ, 2012년 726ℓ, 올 들어 9월까지 1241ℓ로 사용량이 구매량의 27.3%에 불과했다.

이에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정 구매량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집회ㆍ시위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집시 건수는 8323건으로 전년 7762건에 비해 7.2% 늘었지만 2008년 1만3406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 또 최근 5년 평균 전체 집시 건수 1만537건에 미치치 못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진압장비 대신 안전장비인 위생차, 조명방송차 등의 구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경찰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내년 신규 편성된 경찰관 상시학습 현장교육 강사료는 총 16억800만원이며, 이 가운데 내부직원 480명에 할당된 금액은 13억300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소속부처 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할 경우 강사료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초빙해 강의한 공무원에게는 자체공무원이라도 ‘기타직 보수’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강사료를 ‘기타직 보수’가 아닌 ‘기타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 전적으로 자기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경찰관 상시학습 현장교육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주관사업으로 자체직원을 초빙해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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