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 사용 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여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에 관한 작성 규정을 없애고 근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사용하는 경찰장구는 무기류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치안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구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로워 보고서 제출 의무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걸리기라도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 규정이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사용빈도가 높은 장구인 수갑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주취자 난동 제압은 물론, 자해ㆍ자살 방지 등에도 요긴하게 쓰이지만 이런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다만 테이저건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 사용할 때마다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보고 의무 폐지로 경찰관들이 장구를 남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훈령인 ‘경찰 장비 관리규칙’상 경찰 장구를 사용하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후 보고해야 한다”며 “사용보고 의무 폐지는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작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경찰의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막는 통제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고 규정을 둔 것은 경찰관의 자의적 장구 사용을 통제해 국민 인권을 지키려는 취지”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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