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문서를 조작해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대출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작업대출 관련 광고를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이나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 261개 광고게시글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주선해왔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삭제를 요구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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