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ㆍ구속기소)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2007년과 2008년 윤 씨의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윤 씨와 함께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이들과 윤 씨와의 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며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맥락상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한 관계자는 “110일간 수사하면서 윤 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여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보아 강제로 성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씨의 필로폰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 “윤 씨에게 필로폰 소량(3회 투약분)을 판매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보니 진술에 언급된 시간과 장소가 휴대전화 추적을 통한 동선과 행적이 일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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