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범죄자 절반 정도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률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675명의 47.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8%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3.2%에 그쳤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650명 중 집행유예 비율은 42%에 이르렀다. 강제추행의 경우 936명 중 51.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5.2%는 벌금형을, 33.2%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매수, 성매수 강요 알선의 경우 79명 중 32.9%가 집행유예를, 2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3%에 머물렀다.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강간의 경우 평균 3년1개월, 강제추행은 2년3개월 정도였다. 성매매 강요는 2년7개월, 성매매 알선은 1년10개월, 성매수는 9개월, 음란물 제작은 1년7개월로 나타났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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