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우량 측정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이행보증 면제기준을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에서 A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급보증 면제기준이 강화돼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원사업자 수가 늘게 됐다.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해야 하지만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4000만원 미만)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위험이 낮은 경우 ▷발주자 직불인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우량 측정에 대한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8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반면 당초 예고안에 포함됐던 기업어음 신용등급 A20 이상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는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에 비해 신뢰도가 낮아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좋은 원사업자도 부도, 파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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