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소유주택 취득 시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에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감면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확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빈발해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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