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 광고 행태를 점검한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올해 3조원대 규모까지 성장한 가운데 과열 경쟁에 따른 위법 행위가 만연해 소비자들이 피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소비자피해 구제가 미진할 경우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의 원산지 위반과 같은 허위 광고 사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년이하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위조상품을 예방하기 위한 정품인증서, 수입신고필증 확인 등 상품검수 강화를 규정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소셜커머스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을 함에 따라 허위 광고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이날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을 부과했다고 밝힌 소셜커머스 쿠팡의 경우 이번 사례를 포함 벌써 5번째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인조가죽 제품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쿠팡은 해당 제품을 46% 할인 제품으로 소개하며 개당 9만6000원에 345개를 판매해 총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쿠팡은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중 310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총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시행한 점이 인정돼 중징계를 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제품 원산지를 속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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