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한흥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 중소 건설업체인 한흥건설은 지난해 7월 공군에서 발주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지만 공사보완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수급사업자는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공사 지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축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ㆍ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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