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절차를 오는 6월말까지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그 동안의 제 태도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법원의 결정은 노사 간의 협의를 더 주문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그러면서 “그동안 일관되게 노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며 “(노사 협의가) 예비인가 신청의 중요한 요건이 아님에도 (승인을) 미뤄가면서까지 노사 협의를 계속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면 2월 중 하나ㆍ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의결했을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어떤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금융위)가 갖고 있는 법과 규정에 따라 예비인가 요건을 심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외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과 합병을 위한 본인가 신청 및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할 것을 명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와관련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던 하나ㆍ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취소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그동안 (노사)합의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이달 내 승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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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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