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김주하 전 MBC 앵커의 남편 강모 씨가 과거 이혼 전력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 씨가 결혼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이혼한 사실이 미국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2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 씨가 2003년 7월 21일 전처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부터 약 1년 뒤인 2004년 8월 5일 법원의 최종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강 씨는 이혼 판결이 나고 불과 2개월 만인 2004년 10월 김주하 전 앵커와 결혼식을 올렸다. 강 씨와 김 전 앵커의 교제 기간이 약 1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 씨는 법적으로 기혼 상태에서 김 전 앵커와 교제했던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앵커의 시어머니는 아들 강 씨의 혼인 전력을 감추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6일 김 전 앵커가 교제 당시 강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알게 됐으며,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주하 전 앵커는 지난 9월 결혼 9년 만에 이혼청구소송을 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6일 진행된 첫 조정기일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조정에 실패했으며, 오는 12월 12일이 이혼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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