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 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게 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중단되며 동의의결 절차가 새로 시작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잠정안이 결정되면 30∼60일 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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